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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d Public Accountant 란?
현재 온타리오주에서는 (캐나다의 대부분의 주) 일반적인 회계나 세무업무를 수행하는데에 있어서 자격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회계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일반적인 financial statements (재무재표) 를 만들줄 알거나, 개인이나 기업의 세무보고등을 할줄 알면 누구나 다 그업무를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에의한 규제가 따로 없으므로 아무나 제한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종류의 서비스나 회계정보에 의존해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 (where it can reasonably be expected that the services will be relied upon or used by a third party) 그에 상응하는 업무는 Licensed Public Accountant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공공의 성격이 있는 회계업무는 (public accounting 이라고 칭합니다.) LPA 만이 수행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종류의 업무가 있지만 가장 이해하시기 쉬우신것들이 회계감사, review, special report 라고 부르는 업무 등 입니다.

LPA 가 되기 위해서는 온타리오 주정부법 (Public Accounting Act, 2004)에 규정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규정된 조건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1. 회계, 재무, 세무등의 광범위한 비즈니스과목을 대학교나 대학원과정에서 규정된 성적이상으로 마쳐야 합니다 .

2. 회계사협회에의해 인증된 회계법인에 입사를 해서 최소 30개월 이상을 articling student로서 근무해야 합니다 (회계법인에 근무를 해도 인증되지 않은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시간과 경력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articling student 로 등록이 되어서 분야별로 정해진 특정 업무에 관한 시간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30개월만 근무하면 끝나는게 아니고 그 30개월 동안에 Public Accounting Act 에 규정된 세분화된 분야의 경험을 쌍아야하기 때문에 회사의 크기나 개인에게 주어진 업무내용에 따라 30 개월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 1,250 시간의 감사나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최소 1250 시간의 기타회계업무 및 세무업무에 대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3. Public Accounting Act 에서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최종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각자가 소속된 회계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

그외에도 여러가지 복잡한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충족해햐 합니다. (중간에 개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public practice 쪽의 일을 하지 않으면 라이센스를 유지 할수가 없습니다.)

Licensed Public Accountant 가 된다는 것은 public accountant 로서 최소한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회계사로서 온타리오주 법에 의해서 공인이 되었다는것을 의미 합니다.


Public Practice License 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pacont.org/index.php?id=5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John K. Jang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 Licensed Public Accoun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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