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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Service title for details. 세무감사 변호
회계감사 (법인 / 비영리단체 / 자선단체/ 교회) 및 재무재표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 비즈니스 컨설팅
Review and compilation 법인/단체 회계 및 세무 업무 Outsourcing
개인 / 자선단체 / 법인 회계 및 세무 업무/ Bookkeeping 신규회사 설립 / 법인 인수, 합병 및 해체
세무계획 (Tax Planning) 및 절세 상담 제조업 SR&ED filings (세금 환급)
서비스 가능 지역
토론토, 토론토 인근도시 및 캐나다 전역에 위치한 개인과 사업체의 회계 및 세무 서비스 의뢰를 받고 도와 드리고 해외 자산 및 해외수입을 보고해 드립니다.

현재 많은 캐나다의 많은 회계법인들이 paperless office 로 변하였고 종이로 된서류들은 스캐너등을 이용해서 electronic documents 로 변형시켜 전송 (file transfer 난 server 에 upload 하는 등) 또는 보관을 하는 추세 입니다. 또한 모든 업무들이 컴퓨터 서버로 연결이 되기때문에 현대의 회계업무는 지리적인 제약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는 토론토에 위치하고 있지만 알버타주에 위치한 real estate board 등의 review 나 감사를 토론토 사무실에서 다 진행을 하고 마무리 합니다. 동안 쌓여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멀리 떨어져 계신분들도 불편없이 토론토에 계신것과 다름없이 회계업무를 해결 하실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또한 한국 또는 미국 등 해외에 계시는 분들의 해외자산 및 해외수입을 보고해 드립니다.

회계감사 (Audit)
많은 분들이 감사라고하면 정부에서 나오는 세무에 관한 감사 (CRA tax audit) 나 일반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내부감사 (internal audit)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세무에 관한 감사와 기업 내부의 내부감사를 도와 드리는 것도 저희의 업무영역 중의 하나이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회계감사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 또는 제 3자가 재무재표와 감사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에 의존을 해서 투자에관한 결정등을 내려야 하는경우를 상정해서 정해진 절차 (Canadian Auditing Standard 등) , 방법, 그리고 규정등에 따라서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등) 특정한 회사나 단체의 회계전반에 관한내용을 검토한후 그에따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상장된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 등이 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투자결정을 내리는 경우등이 있으므로 감사보고서는 공정성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계감사는 여러가지의 과정을 거친 다음 (검사, 확인, 분석등의 절차) 재무재표가 공정하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서 가장 높은 신뢰 또는 보증 (assurance)을 제 3자에게 보여주는 회계업무중의 한 분야 입니다. (highest level of assurance that the financial statements are fairly stated).

회계 감사는 보통 다음과 같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필요로 합니다 :

Public companies, regulated industries (eg. Condominium corporations, Insurance companies, Credit Unions), not-for-profit organizations, companies with numerous shareholders or companies that have significant bank debt often require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for government, shareholders and other third parties. Potential purchasers of a company may also want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for valuation purposes.

저희 한인 비즈니스 같은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주주들이나 투자자들이 여럿이신 경우, 일반 비즈니스를 운영하시지만 은행에 business loan 이 있으셔서 은행에서 요구 하시는 경우, 비영리단체 , Condominium corporations, 신용조합이 또는 Sales 가 높은 여행사등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장기태 회계사는 일반 법인회계감사, 다양한 주류사회의 비영리단체 회계감사, 정부관련 회계감사 (political audit 등), 기타 특별 회계감사 (pension audit) 등의 다양한 분야의 회계감사의 경험이 있는 전문회계사로서 영리 또는 비영리 단체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드리며, 다양한 세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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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and compilation
Review는 회계감사와 달리 직접 검사하고 확인하는 대신 질문, 토의, 분석을 바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처럼 높은 보증 (assurance) 을 주지는 않지만 상당히 높은 보증을 제 3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 하시면 무리가 없을것 같습니다. 보통 회사들중에서 (영리단체) 자신들의 재정상태를 어느정도 보증된 내용으로 외부에 보여주어야 하는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즉 주주나 투자자가 여럿이 있는 경우, 회사가 은행에 business loan을 가지고 있어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경우, business loan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를 일정수준로 보증이 된 financial statements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경우, 새로운 투자자등을 물색해야하는 경우등 입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중에서 감사를 필요치 않는 경우나, 여행사와 같이 정부법에 설립된 기관의 (온타리오의 경우 TICO) 규정에 의해서 요구되는 경우등이 있겠습니다. John K. Jang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 는 이분야에서도 많은 경험이 축적이 되어있는 회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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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자선단체 / 법인 회계 및 세무 업무 / Bookkeeping
캐나다 회계법인에서 다년간 근무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의 회계 및 세무 보고를 도와드립니다. 또한 한인 비즈니스의 주를 이루는 소규모 소매업체에 맞게 적절한 회계자료 정리, 업체규모에 잘 맞는 실질적이고 유용한 회계 시스템 및 경영 전반의 자문에 이르는 실무 경영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Bookkeeping 서비스:

Maintain your accounting records in a proper manner (장부및 기타 회계장부 정리/관리)

Bookkeeping to trial balance (다른 회계법인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trial balance 까지 완성해 드립니다)

All payroll functions (직원 급여관련된 payroll services)

Income, GST and sales tax calculations (소득, GST 기타세금관련 업무)

WSIB

EHT

GST/HST (GST/HST 계산및 보고)

PST

Year end T4, T3 and T5 forms (종업원 급여에 관한 T4 등 세금관련 form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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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계획 (Tax Planning) 및 절세 상담
Tax planning 은 이론 못지 않게 실질적인 경험이 필요한 분야 입니다. 또한 세무계획은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는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고객의 장기적인 목표가 (태어 났을때 부터, 은퇴 그리고 사망시 상속문제 까지 긴 안목으로 보는 세무계획) 최상의 조건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비교 분석하고, research 하는등 열심과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특정한 세무분야는오랜 경험 또는 특화를 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분야에 전문적인 회계사나 변호사등의 specialist 가 따로 있습니다. John K. Jang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 는 현재 주류사회의 여러 회계법인과 함께 협력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들과 업무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tax planning 같은 경우도 부족함이 없이 해결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수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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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 변호
세무감사는 예방이 가장 현명한 방법중의 하나 입니다. 평소에는 세무감사를 예방하고 방어할수 있도록 모든증빙과 회계업무 처리를 세법과 국세청의 guideline 에 따라서 꼼꼼하게 해야합니다.

세무감사시에는 회계사의 경험과 세법에 관한 지식의 깊이가 가장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감사 담당자들과도 효율적인 communication 이 잘 이루어 져야 합니다. 세무감사와 세법은 범위가 넓은관계로 주어진 시간안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그러한 맥락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함께 방어에 나설 좋은 team 이 필요합니다

John K. Jang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 는 세무감사를 미리 예방하고 , 세무감사시 최선의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할수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전문적인 세법전문 회계사나 변호사들과 튼튼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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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자진 신고및 기타 자진신고 (Voluntary Disclosure filing)
오랜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를 통해서 해외자산 자진신고 나 기타 자진신고 (GST etc.) 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세법과 tax case 들을 기준으로 각 client 개인사정에 맞게 변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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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 / 비즈니스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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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회사 설립 / 법인 인수, 합병 및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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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K. Jang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 Licensed Public Accoun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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